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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1-09 22:23
6. 노인학대예방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19  
6. 노인학대예방

□ 노인학대란?
-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경제적 착취, 노인에게 필요한 취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는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
□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학대 : 성적 수치심을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재정적 학대(착취)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방임학대 : 부양의무자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식사와 물을 주지 않음, 노인을 혼자 있게 하는 경우, 청결유지를 태만히 함 등)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을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 노인학대 예방교육
- 노인을 학대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 및 가족, 관련기관 종사자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이해 및 대처에 관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제공함으로 노인의 가조기능을 강화시키고 노인의 행복권을 추구한다.
- 노인과 다른 세대 간의 상호 이해 및 교류를 통하여 노일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서로간의 적절히 융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노후생활을 조성한다.

□  노인학대 신고전화
- 노인학대 예방신고센터 : 국번없이 1389번 또는 123(보건복지 콜센터)

◆ 노인학대 예방 10대 수칙 ◆
1. 어떠한 경우든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2. 어르신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3.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하십시오.
4. 노인부양을 이유로 재산상속을 요구하여도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5.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다른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십시오.
6. 지금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7.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8.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정의 화목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9.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기보다 도움을 청하십시오.
10.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으시려고 하시기보다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업무범위 ◆
1.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어르신의 조력자입니다.
2. 수급자(보호자)는 요양보호사에게 다음의 행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그 밖의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3.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1) 신체활동
2) 가사활동 및 개인활동
3) 정서 지원활동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사 2명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고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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